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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약청, 가짜 발기부전제 판매업자 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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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약청, 가짜 발기부전제 판매업자 4명 적발
  • 김대혁 기자
  • 승인 2013.04.22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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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광주지방청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전남 지역 소재 성인용품점 대표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22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지방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보따리 상인들로부터 구매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100㎎', '시알리스 100㎎‘, ’시알리스 20㎎‘ 등을 판매해온 혐의다.

 검사결과 판매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중 일부 제품에서 정식 허가 의약품보다 성분 함량이 약 2배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나 안구출혈, 심근경색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비아그라 100㎎(실데나필)에는 1정당 123.48~225.78㎎이 들어있고, 시알리스 100㎎(실데나필)은 1정당 201.55㎎ 함유되어 있다. 또한 시알리스 20㎎(실데나필, 타다라필) 에는 1정당 65.96~194.49㎎이 있었다.

 광주식약처 관계자는 "가짜 의약품은 함유된 성분의 위해성이 의심되고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절대 복용하지 말 아야 한다"며 " 앞으로도 위조 의약품의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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