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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 한-터키 FTA 발효대비 관세행정 설명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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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 한-터키 FTA 발효대비 관세행정 설명회 열어
  • 김대혁 기자
  • 승인 2013.04.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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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FTA 이렇게 준비해야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22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오는 5월 1일 발효 예정인 한-터키 FTA를 대비하여 광주 및 전라지역 수출입기업의 이해를 돕고자 '한-터키 FTA 발효대비 관세행정 설명회'를 열었다. 

 터키는 인구 수 7000만 명으로 유럽 기준 2위를 차지하는 등 거대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고 지정학적으로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지역을 연결하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국가다.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 속에서도 최근 몇 년간 경제가 8% 이상 고성장세를 유지하는 등 시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 對터키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건설장비, LCD, 석유화학 제품 등이며, 이 중 광주ㆍ전라지역의 對터키 수출액은 ‘12년말 기준 5억 6000만 불로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와 전자부품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광주ㆍ전라지역 기업들에게는 이번 우리나라와 터키와의 FTA 발효로 관세인하 등 직접적인 수출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표자로 나선 관세청 박노명 관세행정관은 “한-터키 FTA는 공산품의 경우 FTA 발효와 동시에 터키로 수출되는 7389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것은 물론 양국 모두 수입액 기준 거의 전품목이 10년 이내에는 관세가 철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터키 FTA는 기 발효 중인 한-EU FTA와 유사하나,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에 있어 한-EU FTA는 수출업체가 세관당국으로부터 일정자격(예, 인증수출자)을 획득한 후 발급할 수 있는 반면, 한-터키 FTA에서는 이런 절차없이 수출업체가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어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있어서 어려움을 덜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관세청 김동수 사무관은, “수출업체가 원산지 증명서를 터키에 보낸 후 검증요청이 있을 때 제대로 소명을 못하면 면제 받은 관세를 다시 추징당할 수도 있다”며, “원산지 증명서 발급 당시 구비했던 서류 등을 최소 5년 동안 보관해 검증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본부세관은 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부터 인증, 검증, 사전진단까지 아우르는 ‘기업별 맞춤형 Total 컨설팅’ 제공을 통해 FTA를 활용하는데 어려움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FTA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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