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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구속영장 기각…검찰 재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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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구속영장 기각…검찰 재청구 검토
  • 김영대
  • 승인 2016.07.1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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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사필귀정, 사법부에 경의 표해”…“검, 무리하게 영장 청구” 반격 예상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서울=동양뉴스통신]김영대 기자=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휩싸인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다.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 2명에게 동시 구속영장 청구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영장이 기각돼 의원 2명의 동반구속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피한 국민의당으로선 일단 한시름 놓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두 의원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12일 오전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김 의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 역시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두 의원은 기존 검찰 조사와 법원 영장심사에서 자신들에게 제기된 핵심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및 국민의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보강 조사를 통해 두 의원의 혐의를 보다 충분히 소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아직 수사 기한이 많이 남아있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할 때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향후 보강수사 여하 및 추가 증거 확보 등에 따라 재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재청구 여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분석, 검토 후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창당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았던 국민의당이 회생의 기회를 잡게 됐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다릴 것”이라던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영장기각 결정이 내려진 직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사필귀정으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처음부터 무리한 조사를 한 중앙선관위와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대해 침묵으로 대응하겠다”며 “겸손하게 대처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일부에서는 국민의당이 검찰이 두 의원에 대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두 의원에 대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며 반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기점으로 국민의당은 이번 사건을 ‘검찰의 야당 탄압’으로 몰고 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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