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풍속광역단속팀은 24일 충북 청주, 충주, 증평 등지에서 '성인용품'이라는 상호를 내걸고 음란물인 남성용자위기구(여성모조성기), 남성용자위인형, 포르노동영상(CD) 등을 진열·전시 및 판매한 성인용품점 총 16곳을 단속 업주 등 18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업주들은 2012년 8월경부터 주택밀집지역 및 차량통행이 잦은 대로변에서“○○성인용품”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차리고,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들에게 음란물인 남성용자위기구(여성모조기구)를 7-8만원, 남성용자위인형을 30만원, 발기부전치료제(비아그라, 씨알리스등)를 2정에 1만원을 받는 방법 등으로 전시 및 판매해 수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다.
경찰은 학교주변 주택밀집지역 및 차량통행이 빈번한 대로변에서 음란한물건등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현장 급습해 검거했다.
경찰관계자는 학교 및 주택가 주변 불법풍속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특히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해 유치원 및 초중고 등 학교정화구역 내 음란물 상영·배포, 성매매 전단지 설치·부착 등으로도 손님을 끌어들이는 불법 풍속업소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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