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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지방세 체납자 압류행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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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지방세 체납자 압류행정 강화
  • 오효진 기자
  • 승인 2013.04.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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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호조 전산조회 통한 압류 및 대금추심

 
충북 청원군은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압류행정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e-호조(지방재정시스템)와 표준지방세 시스템 간 전산연계를 통해 공공대금 지급대상자의 체납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압류 처리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군은 표준지방세 시스템 내 구축된 ‘e-호조 체납채주 전산조회’를 통해 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지출예정 대상자에게 압류와 함께 대금추심을 진행해 체납액을 충당하게 된다.

군은 이를 적극 활용하면 체납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이 증대돼 현재 추진 중인‘2013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경기침체에 따라 징수행정에 어려움이 많지만 다양한 징수시책과 연구계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체납액 최소화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e-호조는 안전행정부가 지난 2008년 244개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한 재정관리 시스템으로, 공사나 물품구입 등 지출에 관한 사항을 계약부터 대금지급 단계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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