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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검찰, 현금 노려 납치 및 암매장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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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검찰, 현금 노려 납치 및 암매장 일당 기소
  • 최남일
  • 승인 2016.07.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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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2명 또다른 암매장 혐의로 복역

[충남=동양뉴스통신] 최남일 기자=40대 남자를 납치해 암매장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검찰 천안지청은 14일 브리핑을 열고 "40대 남성을 납치 후 6200만원을 빼앗아 살해한 후 홍성지역에 암매장한 사설환자이송 운전기사 A(49)와 B(39)씨를 각각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월 14일 병원 인근에서 의정부지역 모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다 퇴원한 40대 남성이 돈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납치 한 후, 돈을 빼앗고 살해해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살해당한 40대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병원 관계자와 범행에 사용된 구급차를 제공한 사설환자이송 운전기사 등 2명도 각각 강도방조와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에앞서 A씨와 B씨는 2014년 4월 5000만원을 대가로 청부 살인을 교사받고 60대 남성을 경기도 양주시 일원 야산에서 살해 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각각 25년과 지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관계자는 "A씨 B씨의 범죄 전력에 비춰 청부살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여왔지만, 돈을 노린 강도살인으로 밝혀졌다"며 "A씨와 B씨의 강도살인 등 자백을 받아 동종의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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