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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주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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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주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무더기 적발
  • 김대혁
  • 승인 2011.11.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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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10월중 75개소 점검, 10개소 적발
하천변 환경감시벨트 구간 등 환경법 위반행위 감시․단속 강화예정
 
#전남 담양군 모견사는 개 사육시설에서 발생된 가축분뇨를 처리하지않은 채  75㎥ 상당의 가축분뇨를 인근 논과 농수로로 무단 배출했다 또 화순군 모 축사는  젖소 사육시설에서 배출된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 않고 무단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을 어긴 것이다.

#전남 나주시 모 축사는 ‘09년 3월경부터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였음에도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않고 퇴비사 없이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무단 배출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 제3항, 제49조 제4호를 어긴 것이다.

#  화순군 모 요양병원과  나주시 모 회사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수를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공공수역으로 방류시켜 하천을 오염시켰다.(하수도법 제40조)

영산강 유역 환경청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영산강 중․상류 오염물질 유입차단을 통해 안정적인 수질관리와 맑은 물을 확보하고자 지난 10월 한달 동안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영산강 주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중점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청은   하천 양안 10㎞내 지역을 환경감시벨트로 지정하고 이중 수질오염 영향이 큰 중점관리 배출업소를 집중단속 하였으며 총 75개소 점검결과 10개소를 적발하여 4개소는 고발조치하고 6개소는 해당 지자체에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단속에 걸린  점검업소 대비 위반율은 13.3%로 지자체의 전년도 지도점검결과 위반율 약 3.0%수준 보다 매우 높은 결과이다 

 환경청은 이번 점검에서 폐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개인하수 처리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여부, 기업체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운영여부 등을 대상으로 했으며 ,  주요 위반 사례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 설치․운영, 병원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지 않고 공공수역에 방류하는 사례 등이 주를 이루었다고 전했다.

임채환 청장은 “ 앞으로도 영산강 및 섬진강 유역 환경감시벨트 지역은 물론 상수원 상류지역과 지도점검 결과 위반율이 특히 저조한 지자체 관할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기획단속과 시․도 합동단속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 특히, 2010. 10. 29일부터 종전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환경감시관”으로 임명하고 환경법 위반행위 감시․단속과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환경청은 위반사업장 중 소규모 가축사업장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가축분뇨 관리 우수사업장을 선정하여 벤치마킹을 유도하고 “가축분뇨 관리요령 및 우수사례에 대한 리플렛”을 제작하여 각 축산 농가 등에 배포하는 등 지도활동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광주=김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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