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희망자 7월 26일까지 신청 접수
충남도는 다문화가족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성·본 창설 및 개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25일 도에 따르면, 도와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수진)는 ‘법률사무소 청현(靑賢)’(천안 소재)의 후원을 받아,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들에게 성·본 창설 및 개명 지원에 나선다.
이에 따라 성·본 창설 및 개명 희망자는 오는 7월 26일까지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법률사무소 청현이 개명신청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복잡한 법원 업무를 무료로 대행해 준다.
성본창설 및 개명 신청 구비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070-4099-5672)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도내에는 1만700여명의 결혼 이민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음에도 복잡한 외국이름으로 각종 생활 불편을 느끼고 있다.
특히 이들 결혼 이민자는 성·본창설허가 및 신고, 개명허가 및 신고 등 복잡한 개명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지역 내 법률서비스 연계가 열악하고 개명에 드는 비용으로 인해 이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한편, 도는 그동안 결혼이민자 여성 109명에게 성·본창설 및 개명사업을 실시하여 다문화 여성들과 가족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법률사무소 청현은 2009년에 임상구 변호사(대표)의 고향인 청양군 관내 결혼이민자 여성 7명에게 무료로 성․본 창설 및 개명을 지원해 준 것이 계기가 돼, 2010년부터 충남 도내 거주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매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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