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은 쌀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매년 신청을 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한 뒤 고정직불금은 12월에, 수확기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낮을 경우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은 다음해 3월에 지급한다.
신청 대상자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 중 소득증대를 위해 경작하는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휴경 포함)를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의 경우 30㏊, 법인 50㏊까지다. 그러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및 농지를 무단 점유한 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밭농업직불제는 지목이 전(田)인 토지로 당해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가 대상이며, 올해부터 감자, 고구마, 들깨, 대파 등 7개 품목이 추가돼 ㏊당 4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 선정된 법정리에서 3년 이상 농지 또는 초지로 이용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단가는 ㏊당 논·밭·과수원은 50만원, 초지는 25만원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쌀소득등보전직불금으로 1062억원(14만9174㏊)을, 밭농업직불금으로 30억원(7578㏊), 조건불리지역직불금으로 8억원(1846㏊)을 각각 지급했다.
도 관계자는 “부정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며, 지급·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만큼 등록신청 시 지급대상 요건이 맞는지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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