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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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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부산`경남취재본부
  • 승인 2013.04.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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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18.9%, 고성군 17.5% 등 높은 상승률
경남지역의 올해 도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6.21% 상승했으며, 이는 전국 표준주택가격 상승률(6.20%)과 동일한 수준이다.

28일 도는 올해 도내 개별주택 41만 3516호(단독 32만3466호, 다가구 3만3157호, 주상용 등 5만6893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30일에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 개별주택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에 대한 반영률이 낮고 지역 간, 시군 간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완화하고자 국토해양부에서 공시(매년 1월 1일)하는 표준주택가격 상승률 5.6%보다 0.6% 정도 상향 조정하여 결정·공시한다.

지역별로 교통망 확충 등으로 거제시(18.9%)가 가장 상승폭이 컸으며, 고성(17.5%), 남해(13.3%), 함안(12.5%), 창녕(10.1%)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상승폭이 가장 낮은 지역은 합천(0.7%)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인 보합세를 보였다.

전체 41만3000여 호의 이번 결정·공시대상 중에서 미 공시주택 1만8000여 호를 제외한 공시주택 39만5000천여호의 변동률은 가격상승 29만829호(73.5%), 가격하락 5만1574호(13.1%), 동일 및 신규 5만3022호(1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분포 현황은 ▲3억 원 이하가 38만 9214호(98%)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6011호 ▲6억원 초과 9억원이하 188호 ▲9억원 초과 13호 등이다.

특히, 단독주택 중 6억원 초과는 122호로, 최고 공시가격은 창원 대방동 소재 주택(283㎡)으로 15억2000만원인 반면, 최저가는 창녕군 성산면 소재 주택(13㎡)으로 53만원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www.gsnd.net) 또는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주택가격 결정·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snd.net)에 이의 신청서를제출하거나, 주택 소재지 시군(읍·면·동)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 소재지 시군 세무과(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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