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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 “인사청문회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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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 “인사청문회 거친다”
  • 김대혁
  • 승인 2011.11.07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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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의원, 한국은행법 개정안 의결 밝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용섭 경제소위원장(민주당)은 7일 “대통령이 한국은행의 총재를 임명할 경우 사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기재위 경제소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신용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 안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직위임에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고 임명돼 왔다.
 
다른 주요 국가의 사례를 보더라도 의회가 중앙은행 총재의 인사청문회를 하도록 해 우리나라도 한국은행 총재의 국회 인사청문회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 

미국의 경우 우리 중앙은행 총재에 해당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FRB)의장 임명 시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상원의 동의(인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에는 하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왕이 임명하고 있으며, 일본은 양원의 동의를 얻어 내각에서 임명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의 중립성, 전문성, 도덕성 등 적격성에 대해 검증절차를 거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남용을 견제하여 중앙은행 총재로서 가장 중요한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다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한국은행 총재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한은법뿐 아니라 인사청문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도 개정돼야 시행될 수 있다. 조만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심사할 예정이다

이용섭의원은 "국회 운영위 6인 소위원회에서는 한은총재 인사청문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광주=김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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