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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공무원 5급 이상 공유재산 매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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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공무원 5급 이상 공유재산 매입 못한다
  • 김재하
  • 승인 2016.08.2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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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 기자 =앞으로 5급이상 공무원은 공유재산을 매수할 수 없도록 공유재산 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공유재산을 매각하기 전에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매각해오던 개발사업지역내 공유재산도 교환 또는 임대로 전환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임대)와 관련 공정·투명한 절차에 따라 관리하기 위해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공유재산 관리 규정은 당해 관리관이나 담당공무원에 한해 공유재산을 매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강화된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주자치도산하 5급이상 공무원에서 대해 공유재산을 매수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유재산을 입찰로 매각할 경우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청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홍보를 확대하는 등 특정인만 매수에 참여한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로 했다.

또한 공유재산 매각 시에도 대장가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강화된다.

한 개의 필지를 분할해 매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공용 또는 공공목적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 매각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개발사업 지역내 공유재산은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얻으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개발사업지내 공유재산도 매각보다는 교환 또는 임대로 제주특별법을 개정 추진하고, 특별법 개정이전이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환이나 임대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행정목적에 불필요한 소규모 토지는 매각해왔으나 소공원 조성 또는 소규모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각을 유보해 나가기로 했다.

공유재산 대부(임대)와 관련, 현재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현행 대부자가 재임대하고 있으나 공유재산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부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도청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하여 누구든지 대부(임대)를 원하는 자는 임대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으로 전환키로 했다.

대부기간도 12월말로 일치시켜 대부기간이 만료된 공유재산이 일괄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계약하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대부 중인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도 실시하고, 대부 목적 위반, 전대 등은 계약해지, 무단사용자 변상금 부과,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중 민간위원을 70%이상 위촉하고, 심의내용에 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 매각방법을 반드시 포함토록 했다.

또한 매각결과를 다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때 사후보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에 대한 회의록 내용을 전면 공개키로 했다.

이밖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종합정보망'도 구축, 운영한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도민들이 한줌의 의혹도 제기하지 않도록 더욱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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