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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고발 1호, 박근령 사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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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고발 1호, 박근령 사기 혐의
  • 김영대
  • 승인 2016.08.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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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특감 “의혹만으론 사퇴안해”…靑, 朴 정부 흔들겠다는 의도대로 처신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는 23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억대 자금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박근령씨에 대한 수사는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단순 사기 혐의와 관련한 제보가 들어와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통해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특별감찰관제도는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고 방지하기 위해 2014년 박 대통령이 신설했으며, 특별감찰관법에 의하면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다.

특별감찰관은 감찰결과에 따라 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으며, 또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증거확보 차원에서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앞서 박 전 이사장은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한편, 검찰은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수사 의뢰된 우병우 민정수석과 감찰 내용 누설의혹으로 고발된 이 특별감찰관에 대한 수사를 23일 중 배당하고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 특별감찰관은 출근길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사퇴론을 일축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의혹만으론 사퇴하지 않는 게 이번 정부의 방침 아니냐”며 청와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우 수석 사건에 누설 의혹과 관련해 사퇴하지 않겠다고 명백하게 강조했다.

이어 "감찰 내용 유출은 국기를 흔드는 위법행위"라는 청와대의 비판에 대해선 "검찰에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신의 위법사실은 덮은 채 박근혜 정부를 흔들겠다는 당초 의도대로 처신하고 있다"며 “이 특별감찰관이 청와대와 맞서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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