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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직기강 100일 집중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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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직기강 100일 집중감찰 착수
  • 정대섭
  • 승인 2016.09.0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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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맞춰 3단계로 나눠 실시
인천시청 전경(사진= 인천시청 제공)

[인천=동양뉴스통신] 정대섭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올해 말까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시 전 기관, 군·구,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100일 집중감찰’에 착수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감찰을 통해 뇌물비리, 막말파문 등 중대비위의 근절과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 상의 14개 부정청탁 행위 및 금품 등 수수행위에 대한 예방적 감찰을 실시하며, 감찰은 사전 정보수집·분석, 비리 취약분야 선별, 집중개선하는 ‘상시·시리즈 감찰활동’으로 중앙정부와 연계해 시기별 맞춤형으로 총 3단계로 나눠 실시한다.

우선 1단계로는 이달부터 ‘추석 전·후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착수해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선물 등을 받는 행위 등 복무기강 중심의 불시감찰과 각종 생활밀원 처리실태, 연휴기간 중 비상진료 체계 운영사항 등 ‘추석연휴 종합대책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어 2단계로는 다음달부터 ‘주요 취약분야 공직비리 집중감찰’을 실시하며, 중점감찰 대상은 구조적 취약분야(인허가·계약 시 민관결탁, 금품수수 등 부조리 관행), 고위직 비리분야(이권개입, 인사전횡,특권비리), 지역토착 비리분야(유착비리, 특수관계인 특혜제공), 복무기강 분야(공금횡령·유용, 근무지 무단이탈) 등이다.

아울러 3단계로는 오는 12월부터 ‘연도 말 복무기강 특별감찰’에 착수하며, 중점감찰대상은 공직기강 확립분야(연말·연시 전후 인사빙자 사업체 방문, 조직 내 상납행위), 관행적 부조리분야(금품·향응 수수 등 부조리 관행, 민원서류 지연 및 부당처리 실태) 등이다.

정중석 감사관은 “공직비리를 끝까지 추적하고, 비리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뢰받는 시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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