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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리조트· 동부산관광단지 ‘부동산투자이민제’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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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리조트· 동부산관광단지 ‘부동산투자이민제’적용
  • 부산`경남취재본부
  • 승인 2013.05.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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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해운대 관광리조트와 동부산관광단지를 부동산투자 이민제 적용대상지역으로 적용지역으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2년 이후 1년여 동안 부산시와 지역국회의원의 공동노력으로 법무부로부터 해운대 관광리조트 등 2곳을 5월 20일자로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대상 지역 지정 받았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자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자격 부여하고, 5년 후 국내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올해 4월말 현재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대상지역은 제주도, 강원 평창, 인천영종지구, 여수 경도지구다.

이번 법무부 장관이 고시해 시행하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대상은 ‘해운대관광특구’중 ‘해운대관광리조트’ 내의 일반숙박시설 중 호텔(투자금액 7억 원 이상)과 ‘동부산관광단지’ 내의 관광숙박시설 중 휴양콘도미니엄, 일반숙박시설 중 호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별장,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펜션(투자금액 5억 원이상) 등이다. 시행기간은 20일부터 2108년 5월 19일까지 5년간이다.

해운대관광리조트는 예상사업비 2조 7400억원을 투입하는 관광개발사업으로, 해운대구 중1동 일원의 구역면적 6만5934㎡에, 지상101층, 건축연면적 66만77㎡규모에 관광호텔, 일반호텔(561실), 워터파크, 테마파크,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사계절 체류형 복합관광리조트다. 이사업은 2017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동부산관광단지는 사계절 체류형 명품 복합 해양레저 도시를 위한 동부산권의 중요한 관광인프라로서, 예상사업비 4조원을 투입하는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이다.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일원의 부지면적 366만㎡에, 총 건축연면적 2468,131㎡ 규모로 테마파크, 운동시설, 해양관람시설, 호텔(1650실), 휴양콘도미니엄(815실), 휴양형 주택(120호), 의료관광시설, 상가 등의 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이 사업 또한 2017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이번 부동산투자이민제가 도입됨에 따라 외국자본의 투자가 급물살을 타게 되어 사업추진에 큰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효과로 해운대관광리조트 및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에 소요되는 총 예상사업비의 20%정도인 1조 3500억원 가량의 외국자본 유치와 약 1만6300명 가량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이민제 적용으로 동북아 해양관광중심도시 부산의 또 하나의 새로운 신성장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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