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란 학교급식 식단표를 통해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등 13개 품목의 알레르기 대표 유발식품을 표시하여 학부모, 학생, 교직원에게 사전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해 9월부터 전체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연수는 시교육청 감사관의 학교급식담당자 청렴 교육과 함께 학교급식식재료 검수, 김치 숙성도 확인 시 산도계 활용, 식재료 구매 관리, 급식 감사사례 등 학교급식 관련 중요 사항 등 학교급식담당자로서의 전문성 함양 및 청렴 의식 고취의 기회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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