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시청 회의실에서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체 실무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2013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지침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
세종시(시장 유한식)는 14일 시청 회의실에서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체 실무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지침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시 출범이후 처음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각 단체별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확보하기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에서부터 집행, 정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비롯해 지원 불가한 사업 및 항목, 보조사업 수행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산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단체 자부담 비율 준수, 사업계획 변경 사전승인 절차,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등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다.
특히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과 집행지침 및 교부조건 위반에 따른 보조금 환수 등 주의 사항도 함께 소개하며, 재발방지를 통한 투명하고 내실 있는 보조금 집행을 유도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6일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30단체 46개 사업에 5억 2,874만원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