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오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산업부서)에서 신청서를 접수 받고, 내달 중 융자 심의를 거쳐, 오는 7월부터 농협은행 세종영업본부를 통해 융자지원 할 계획이다.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은 모두 신청 가능하며, 사업계획에 따라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으로 연이율 1.5%를 적용한다.
주요 신청 대상사업은 ▲농촌소득 증대사업 ▲수입개방 대응 수출작목 개발 육성사업 ▲지역특화작목사업 ▲농업인 경쟁력 향상 사업 등이다.
전병선 농업정책담당은 “시장개방화와 세종시 출범에 따른 농산물 수요 증가 등으로 생산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할 때”라며 “많은 농업인이 지원 받아 농업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상반기에도 41농가에 19억원을 지원했으며, 현재 조성된 농업발전기금은 11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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