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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주시당, 광주북구 E-마트 입점관련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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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주시당, 광주북구 E-마트 입점관련 성명
  • 김대혁
  • 승인 2011.11.14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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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소송 취하 입점 포기하라"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김재균)은 14일 E마트 광주 북구입점 관련해 "모든 법적 소송을 취하하고 입점을 포기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광주시당은 성명서에서 "지난 8월 북구 매곡동 산1-5번지 고려중·고 인근에 위치한 지하3층 지상4층 규모의 E마트 건축허가와 관련, 북구청이 건축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전제하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붕괴시키는 것은 물론, 건축 설계상 불법성마저 드러나 관련 건축사가 고발까지 된 상황에서 대한민국 1등 할인점을 자부한다는 E마트가 입점 감행을 추진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어서 "이와 관련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입점을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E-마트는 북구 입점과 관련된 모든 법적 소송을 취하 하고 입점을 포기하라!

지난 8월 북구 매곡동 산1-5번지 고려중·고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의 E마트 건축허가와 관련, 북구청이 건축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당시 북구청은 E-마트의 건축허가 취소 결정에 대해, 광주시 감사결과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용적율 등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변호사 자문과 건축주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법성이 드러나 건축허가 취소 결정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지난달 27일 E-마트는 북구청을 상대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 및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는 광주시의 감사결과 위법성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북구청의 건축허가 취소가 이루어 졌는데, E-마트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기는커녕 불법적인 입점을 강행하려 소송까지 재기한 것은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리는 부도덕한 상술로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붕괴시키는 것은 물론, 건축 설계상 불법성마저 드러나 관련 건축사가 고발까지 된 상황에서 대한민국 1등 할인점을 자부한다는 E-마트가 입점감행을 추진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며, 이와 관련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입점을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 이다.

2011. 11. 14

민주당광주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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