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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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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교섭
  • 오선택 기자
  • 승인 2013.05.15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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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교육청은 15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교섭을 시작하는 본 교섭 개회식 행사를 가졌다.(사진/인천시교육청)     © 오선택 기자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은 15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교섭을 시작하는  교섭 개회식 행사를 가졌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단체교섭요구가 있었지만 학교회계직원의 사용자는 학교장이라는 입장 때문에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인천지방법원에‘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인천시교육청은 단체교섭에 응하라”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시교육청은 법원의 결정에 임하기로 하고 교섭의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예비교섭을 거쳐 본 교섭 개회식을 갖게 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근로조건 향상 등과 관련된 총 280여개 항의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출했다.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사전협의와 실무교섭, 본 교섭의 절차를 거치면서 단체교섭 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양측에서 교섭대표를 포함하여 각각 12명씩의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개회식에서 나근형 교육감은“상생의 동반자적 노사문화를 정립하여 학교회계 직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더불어 인천교육의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시교육청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성실히 단체교섭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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