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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부署, 경기도 고위 간부 '유사성행위'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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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부署, 경기도 고위 간부 '유사성행위' 혐의 입건
  • 탁정하
  • 승인 2016.09.1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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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양뉴스통신] 탁정하 기자=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17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도청 고위 간부 A(54·2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A씨 지인 B씨 등 2명과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 3명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 10분경 수원시 장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B씨 등 남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여성 종원업 3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흥주점에서 퇴폐행위가 이뤄지고 있단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등 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 남성 3명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시점에 체포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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