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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일반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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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일반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 류지일 기자
  • 승인 2013.05.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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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시장 유한식)는 내달 28일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맞춰 관내 일반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 대상을 확대한다.

이 개정령은 가공용 김치류의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식점의 경우 종전 원산지 표시 대상을 현행 쇠고기‧돼지고기‧쌀 등 12개 품목에서 양고기(염소 포함)‧명태‧고등어‧갈치 등 4개 품목을 추가, 16개 품목으로 한다.

또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 등 3개 품목을 확대, 총 19개 품목으로 원산지 표시를 강화한다.

그 동안 배달용 닭고기에만 적용하던 원산지 표시제 대상을 배달용 돼지고기 족발‧보쌈 등까지 확대한다.

권영윤 감사관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 시행 초기 3개월간 음식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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