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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한국농어촌공사, 경영회생자금 34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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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한국농어촌공사, 경영회생자금 34억원 확보
  • 노승일 기자
  • 승인 2013.05.20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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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청원지사(지사장 조성우)는 3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농가의 경영회생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사업비는 농가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농지나 농업용 시설을 매도해 부채를 상환하고 매도한 농지를 다시 장기임차 영농하면서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되살 수 있도록 돕는데 사용된다.

신청대상자는 자산비율 부채액이 40%이상인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서 금융․공공기관에 부채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업재해 피해율이 50%이상인 농업인이다. 매입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 가능하다.

또한 임대기간 중 언제든지 매각농지를 되살 수 있는 환매권이 부여되며, 분할 납입도 가능하다.

농어촌공사 청원지사 배상열 농지은행팀장은 “이번 경영회생지원 사업은 실질적으로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신청자가 계속 늘고 있다”면서 “자세한 사항은 농어촌공사 청원지사(043-290-0521)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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