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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만,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 내달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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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만,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 내달 1일 시행
  • 정효섭
  • 승인 2016.09.2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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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실적

[동양뉴스통신] 정효섭 기자 =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한국-대만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을 전면 이행한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양측은 전년 12월 AEO MRA를 체결한 후 혜택 적용을 위한 구체적 절차 등 협의를 거쳐, 지난 4월부터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본격 이행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AEO인증을 받은 수출업체가 대만으로 물품을 수출하게 되면, 대만 세관 통관과정에서 화물검사 축소, 검사지정시 우선 처리, 세관연락관을 통한 통관애로 해소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게 됐다.

대만 관세청은 한국 관세청이 한국 AEO업체의 공인번호를 통보하면, 대만 수입자가 신고한 수입신고서의 AEO공인번호와 한국 통보자료를 대조·확인해 자동으로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대만은 우리나라 제7위의 주요 교역대상으로서 주로 전기·전자 및 기계·컴퓨터 제품 등이 수출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약정의 본격 이행을 통해 5년간 약 191억원 (연간 약 40억원)의 물류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특히 반도체와 같은 우리나라 주력 수출물품의 대만세관 통관소요시간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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