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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사경, 해약환급금 미지급 상조업체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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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사경, 해약환급금 미지급 상조업체 3곳 적발
  • 김혁원
  • 승인 2016.09.28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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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 신청 총 549건 환급금 약 5억 원 상당 미지급
(사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김혁원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회원들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매달 선수금을 받고도 상조계약을 해제한 회원에게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한 상조업체 3곳의 대표이사 등 5명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회원이 상조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약 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납입했던 금액의 최고 85%까지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해야 함에도, 총 549건의 해약 신청에 대한 환급금 약 5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A업체는 지난 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해제된 상조계약 117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따르지 않고 업체가 정한 임의 기준을 적용해 법정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액수를 지급했다.

B업체는 지난 5월까지 해제된 상조계약 157건에 대해 총 8000만 원 상당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할부거래법상 회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3%만을 보전했다.

C업체는 지난 2월까지 해제된 상조계약 275건에 대해 총 4억 원 상당에 달하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자사 회원들을 D상조업체에 회원 계약 이전의 방식으로 인도하기로 약정한 후, 회원들에게 D상조업체로의 상조계약 이전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약을 요구하는 회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할부거래법에 따라 이들 업체의 해약환급금 미지급 행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은행에 선수금의 50%를 예치하지 않은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상조업체에 가입할 예정이거나 가입 중인 소비자는 시 눈물그만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 상조업체의 등록 여부, 선수금 보전 여부 및 보전 비율과 같은 상조업체 관련 정보와 해약환급금 산정기준고시 등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법령을 확인할 수 있다.

김용남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상조업체로 인한 피해자들은 주로 장례비를 한번에 부담하기 어려운 서민층과 노년층에 집중돼 있다”며 “이들을 눈물짓게 하는 상조업체의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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