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8:09 (화)
부동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시범상품 출시
상태바
부동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시범상품 출시
  • 이승현
  • 승인 2016.09.28 1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심거래 서비스 흐름도

[동양뉴스통신] 이승현 기자 =국토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2월 4일 발표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금융 및 보험업계, 부동산거래정보망업체 등과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 도입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으며, 28일에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부동산 안심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업무 협약(MOU)을 계기로,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이하 FA)과 직방은 양사 간 업무협력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부동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시범상품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지급하는 계약금, 잔금 등 보증금을 계약시점부터 입주완료시점까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임차인의 동의하에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서비스이며, 상품 수수료를 거래대금의 0.05%로 설정해 이용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했고, 임대차계약 당사자라면 누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신분위조, 권리상 하자 등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보험은 별도의 비용으로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임대차거래 뿐만아니라 매매거래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상품을 다음달 말부터 출시할 계획이다.

이 상품도 서비스 수수료를 거래대금의 0.05%로 해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누구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시범상품은 계약금 지급부터 잔금 지급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임대인의 이중계약, 중개사의 거래대금 편취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김상석 부동산산업과장은 “국내 가계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돼 있어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금융권 등 민간 업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