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혼잡한 교차로상 좌회전 시 고의 교통사고 야기 후 합의금 등을 받는 수법으로 총 44최에 걸쳐 1억 2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회사원 34살 권 모 씨를 검거하고 불구속 수사했다.
피의자 권 모 씨는 2011년도 부터 인천 남구·연수구·서구 일대 혼잡한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옆차선의 차량을 고의 접촉하여 교통사고 유발한 뒤 합의금 및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총 44회에 걸쳐 삼성화재 등 6개 보험사에서 1억2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