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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수협은 안전조업비를 축의금과 술값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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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수협은 안전조업비를 축의금과 술값으로 사용"
  • 임성규
  • 승인 2016.10.1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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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남양주을).

[경기=동양뉴스통신] 임성규 기자 = 수협이 안전조업 지원활동에 써야하는 안전조업비를 감독기관 축의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남양주시(을))은 매년 1억900만원씩 해양수산부가 어선 안전조업을 지도하는 수협 어업정보통신본부에 안전조업 지도명목으로 지급하는 안전조업비를 수협이 지급목적이 아닌 축의금과 술값을 내는데 사용했다고 11일 밝혔다.

김한정 의원은 "수협은 안전조업비를 조합장 모친 조의금과 상임이사 자녀 결혼 축의금, 감독기관인 해수부 과장 빙모상 조의금 등 지급목적과 전혀 관련 없는 곳에 예산을 썼다."고 말했다.

또한 "수협은 현장업무지도와 업무협의를 빌미로 술을 마시면서 술값도 안전조업비로 집행했다."며, "이와 같은 편법집행에도 수협은 그동안 안전조업비를 업무추진비로 써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수협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했다.

특히 김한정 의원은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장은 안전조업비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편법사용경위를 파악해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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