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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계좌 개설...‘신분증 진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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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계좌 개설...‘신분증 진위’ 확인
  • 이종호
  • 승인 2016.10.13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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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방식 신분증 진위확인 확대 구성도

[동양뉴스통신] 이종호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4일부터 지금까지 은행 등에서 실명확인을 위해 실시해 온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은행에 방문할 필요가 없는 비대면 거래까지 확대하는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

13일 행자부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확인을 비대면으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금융실명법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에서 요청함에 따라 비대면 실명확인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변조 신분증을 활용한 사기금융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신분증 정보를 보유한 행자부(주민등록증)와 경찰청(운전면허증)이 은행 간 시스템 연계테스트, 성능테스트 등을 거치고,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고객은 각 은행이 개발한 진위확인 프로그램(앱)이 설치된 스마트폰 등으로 신분증을 촬영해 은행에 전송하면, 은행은 고객정보를 신분증 발급기관에 보내 진위여부를 확인받아 본인임을 확인하게 된다.

비대면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계좌 개설 업무에 한해 실시한다.

서비스 대상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며, 진위를 확인하는 신분증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성명, 발급일자, 사진, 운전면허증의 경우 면허증번호다.

이번 시범 실시에는 기술력, 관심도, 준비수준 등을 고려해 국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등 3개 은행이 참여한다.

시범 운영을 통해 고객의 편의성, 시스템 처리속도, 정보의 정합성 등을 점검하고, 전체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확인·보완하게 된다.

본격적인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후 주민등록시스템 등 관련시스템의 성능 점검 등을 거쳐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비대면 실명확인은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등의 방법 중 2가지 이상 중복 적용해 정확성을 제고해 왔으며, 비대면 신분증 진위확인을 통해 금융회사에서는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 사본 확인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금융기관 비대면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핀테크 시대에 국민의 안전한 자산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로 관계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민‧관 협업을 구현한 ‘정부3.0’ 서비스의 우수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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