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4:16 (목)
인천시, 청소년 유해 전단지 배포 집중 단속
상태바
인천시, 청소년 유해 전단지 배포 집중 단속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3.05.29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까지 ‘성매매 광고 목적의 불법전단지 배포행위 집중단속기간’
인천광역시는 도로상에 무차별 살포돼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거리미관을 훼손하고 있는 불법 성매매 전단지 배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나섰다고 29일 전했다.
 
이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성매매 광고 목적의 불법전단지 배포행위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유해전단지(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적발 이후에도 전화번호 사용으로 영업이 지속되고 있어, 성매매 업자와 수요자의 연결고리인 전화번호를 집중관리 및 추적수사함으로써 성매매업자의 주요 광고수단인 전단지 배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시·군·구 산하 청소년보호 민간단체인 유해환경감시단 및 시민명예감시원 등 180여명이 유흥가 및 숙박업소 밀집지역을 정기 순찰, 불법전단지 배포현장을 정보수집해 시 특별사법경찰과로 제보토록 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제보를 받은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해당 전화번호를 이용해 배포중단을 1차 경고, 자진정비를 유도한 후, 전화번호 명의자 추적 및 현장 단속 등 적극적인 추적수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적발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단지를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자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