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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인수해도 해약환급금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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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인수해도 해약환급금 돌려받는다
  • 이종호
  • 승인 2016.10.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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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이종호 기자 =가입했던 상조회사가 인수돼도 이전 회사에 냈던 선수금을 포함해 해약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7일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안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자)가 계약금만 먼저 받고 장례서비스 후에 잔금을 받는 형태의 상조계약도 법 적용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개정안에 따라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2회 이상 나누어 내고 재화 등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제공받는 현태도 상조계약이 된다.

‘회원 인수’ 관련 부분을 명확히 해, 회원을 넘겨 받은 상조회사는 이미 납입한 선수금을 포함해 소비자가 해약 시 환급 책임을 지게 된다.

회계감사 보고서의 공개와 상조업자의 주요사항 변경 통지 관련 항목도 신설했다.

개정 법에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과 공개 의무가 규정됨에 따라 지침에 해당 항목을 신설하고 해석 기준과 예시를 제시했다.

주소, 피해 보상금 지금 의무자 등 상조업자의 주요사항 변경 시 소비자에 대한 통지 의무도 신설됐다.

해약 환급금 지급이 늦어질 때의 지연 배상금 이율 하향과 그 예시도 신설하고, 할부거래법 시행령(제7조)상 지연 배상금의 이율이 연 100분의 20에서 연 100의 15로 하향된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위반 행위 예시에 심결례 등도 반영했다.

허락없이 소비자 정보를 이용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유도하는 등의 금지 행위(할부거래법 제34조) 관련 최근 심결례 등을 지침에 반영했다.

개정 할부거래법령을 통해 상조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해, 상조시장의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정상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상조업자, 공제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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