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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11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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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11개 퇴출
  • 이종호
  • 승인 2016.10.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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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 제품 현황 (환경부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종호 기자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지난 6월~9월 말까지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 606개를 수거·분석해 안전기준·표시기준의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안전기준을 위반한 11개 제품에 대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지난 19~21일까지 해당 생산·수입업체에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을 내렸고,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의 생산·수입업체에 대해 개선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즉시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명령 이행에 나서고 있으며,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도 제품 포장 교체 등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다.

그간 환경부는 전년 1월 화평법 시행을 계기로 그해 4월에 방향제·탈취제 등 생활화학가정용품 8종을 산업부로부터 이관받고, 기존 비관리 대상이었던 방청제 등 7종을 추가해 총 15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했으며, 정기적으로 제품을 수거·분석해 안전기준·표시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시장 감시를 해오고 있다.

이번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여부 조사대상 제품은 스프레이형, 자가검사번호 미표시 제품, 품질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수입제품 등 취약제품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밝혀진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공개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다.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포장 교체 등의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 화평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해당 업체들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향후에도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와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힘써 나갈 계획이다.

또한, 스프레이형 등 위해우려가 높은 제품 위주로 안전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수거·분석 물량을 대폭 늘려갈 예정이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T/F팀 과장은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에 대한 조사·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소비자들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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