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금융감독원, 자치구·군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전통시장 및 상가, 사행업소(경륜·경마) 유흥업소 밀집지역, 최근 대부업을 폐업한 폐업신고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단속 대상은 미등록 대부사채업자, 생활정보지 및 무료신문을 통한 불법·허위·과장광고 행위, 무가지·전단지 등을 활용한 불법 대부광고,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불법광고물 배포 등이다.
한편 시는 올해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으로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 미등록 대부업체 112건을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051-888-6655~6)와 구·군 대부업담당부서에서 미등록 대부업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므로 미등록 불법대부업체에 대해 즉시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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