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동양뉴스통신] 박종운 기자= 음식점에 들어가지 않고도 외부에서 음식 값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가격표시제'가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가격표를 설치하지 않아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가격 공개를 통해 음식점간의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신고면적 150㎡ 이상 일반음식점과 휴게 음식점을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에 들어갔다.
대형 음식점 등은 일반 시민의 눈에 잘 띄는 외부 장소에 5가지 이상 메뉴의 할인가격이 아닌 정상가격을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단속이 시작된 지금 상당수 업소들은 가격표를 부착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어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경남 진주시청 인근 음식점 밀집지역과 중앙동 음식점 거리에는 외부에 부착된 가격표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 누구를 위한 단속인지 의아하게 만들었으며, 이들 업소 중 제대로 된 가격표를 부착한 곳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주시 지역 내 가격표를 부착해야 하는 일반과 휴게 음식점은 300여곳으로, 가격표를 부착하지 않아 적발되면 1차 때는 시정명령, 2차 때는 7일간의 영업정지, 3차 때는 15일간 영업을 정지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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