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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식 의원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이 임명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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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식 의원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이 임명 해야"
  • 임성규 기자
  • 승인 2013.06.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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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창식 의원(구리시 당협위원장)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3일 박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한 현행 비상임인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격상시키는 한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고,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공정한 방송을 위한 심의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박창식 의원은 "급변하는 언론환경 속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준사법기구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그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장의 지위를 비상임 명예직에서 상임으로 격상시키는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다만 언론중재위원회는 무엇보다도 독립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만큼, 위원장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영리 목적의 직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조항을 신설해 언론중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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