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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총대 매고 김선동 고발?...검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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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총대 매고 김선동 고발?...검찰 수사 착수
  • 정웅재
  • 승인 2011.11.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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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비준안 강행처리로 저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김선동 의원에 대해 사퇴하라고 주장하는 등 공세를 펼쳤지만 정작 직접 고발하지는 않겠다며 사무처에 공을 넘겼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선동 의원 고발 여부에 대해 "당에서 윤리위에 제소를 하면 여야 정쟁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사무처에서 조치를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는 한나라당에서 고발을 의뢰해 오면 검토하겠다며 선뜻 공을 받아들지 않았었다. 권오을 사무총장은 25일 민중의소리와 통화에서 "드라이하게 보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보지만, (고발할 시) 여야관계의 경색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해서 고민중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한나라당도 사무처도 모두 비준안 강행처리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김선동 의원의 행동을 일부 이해하는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칼을 빼들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사회동향연구소에서 24일 성인남녀 1,0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선동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것을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은 50.7%로 과반이 넘었지만, '법적 처벌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41.8%나 됐다.

이런 가운데 보수단체가 김선동 의원을 고발하고 나서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인권코리아는 22일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의장석을 향해 최루 분말을 뿌린 김 의원을 24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라이트코리아 등 4개 보수단체도 같은 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검찰은 통상적인 고발사건 수사절차에 따라 라이트코리아 관계자 등 고발인들을 먼저 불러 고발경위 등을 조사한 뒤 자료검토와 증거수집을 거쳐 피고발인인 김선동 의원의 소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회 회의장 모욕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김 의원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법률 조항 검토에 들어갔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검찰은 형법 제138조 국회 회의장 모욕죄, 폭행, 공무집행방해뿐 아니라 불법무기소지죄 혐의까지도 적용할 것이라고 한다"고 비판하면서 "김선동 의원은 서민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한미FTA 날치기에 온몸으로 항거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우 대변인은 "김선동 의원에 대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과 정권의 하수인 검찰의 이성을 잃은 탄압에 맞서 전 당원이 전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벌금형을 받으면 액수와 관계없이 의원직을 유지한다. 법조계 한 변호사는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혐의가 성립할지는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다퉈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중의소리=정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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