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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하절기 대비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 특별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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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하절기 대비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 특별실태
  • 강원취재본부
  • 승인 2013.06.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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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여름철을 맞아 소비량이 많으면서 부패·변질이 쉬운 축산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8월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단속은 가축위생시험소, 시·군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닭·오리고기 취급업소, 우유류 판매업소, 계란 등 액란 가공업소 등을 대산으로 진행한다.

단속대상은 위생상태,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냉동제품 해동 후 냉장제품 판매행위, 원산지 표시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특히 학교 등 단체급식소에 대량으로 납품하는 축산물작업장과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해선 쇠고기이력제 점검, DNA 시료채취도 함께 실시한다.

위반업체에 대해서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강도 높게 조치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하절기 축산물 특별단속을 통해 위반업소 26개소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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