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단속은 가축위생시험소, 시·군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닭·오리고기 취급업소, 우유류 판매업소, 계란 등 액란 가공업소 등을 대산으로 진행한다.
단속대상은 위생상태,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냉동제품 해동 후 냉장제품 판매행위, 원산지 표시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특히 학교 등 단체급식소에 대량으로 납품하는 축산물작업장과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해선 쇠고기이력제 점검, DNA 시료채취도 함께 실시한다.
위반업체에 대해서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강도 높게 조치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하절기 축산물 특별단속을 통해 위반업소 26개소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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