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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고액 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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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고액 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
  • 오효진 기자
  • 승인 2013.06.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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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원군은 고질‧고액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을 공매 처분한다.

군은 12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계획의 일환으로 100만 원 이상의 고액·고질 체납자 131명의 압류부동산 192필지에 대한 사전 공매처분 예고서 발송을 마쳤다.

사전 예고에 따라 이달 말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내달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압류부동산 공매를 의뢰할 계획이다.

군은 예고기간 내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납부약속을 이행하면서 분명한 납부의지를 보여준 생계형 체납자는 생계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기간 공매를 유예할 예정이다.

군관계자는 원활한 재정 관리를 위해 재산압류와 공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공매 및 매출채권·급여·예금 등의 압류, 기타 채권에 대해서도 강력한 체납처분을 벌여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부동산 127건 8억2000여 만 원의 공매를 의뢰해 약 5억6000여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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