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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署, 선불금만 가로챈 혐의 A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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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署, 선불금만 가로챈 혐의 A씨 구속
  • 박용하
  • 승인 2016.12.0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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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동양뉴스통신]박용하 기자 = 전남 목포경찰서는 1일 배에서 일을 해주겠다고 속여 선불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A(39·남)씨를 구속했다.

목포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선원들의 구인난으로 선주들이 선불금을 지급해 준다는 점을 이용해 여러명의 피해자들과 근로계약을 맺은 후 선불금을 달라고 요구, 5~12일간만 일을 한 후 근로조건을 문제삼아 일방적으로 하선하는 방법으로 선불금을 편취했다.

특히, 피의자는 상대적으로 소액인 선불금들에 대해서는 선주들이 신고를 꺼려한다는 점과 한번 승선하면 형사 처벌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이와 같이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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