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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公, ‘장애인 전용 택시’ 운행 사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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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公, ‘장애인 전용 택시’ 운행 사업자 모집
  • 손수영
  • 승인 2016.12.05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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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3세 미만 서울개인택시 사업자 중 50명 선정
(사진= 서울시설공단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손수영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은 오는 19일까지 ‘장애인 전용 택시’를 운행할 개인택시 사업자 50명을 모집한다.

5일 공단에 따르면, 장애인전용 개인택시는 별도로 지정한 외부표식과 콜장비를 부착해야 하며 운행구역, 이용요금, 운행요령 등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장애인콜택시 운행기준을 따르게 된다.

지원 자격은 만 63세 미만의 서울개인택시 사업자로 접수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며,  장기 무사고 운전자,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등은 우대된다.

이번에 선정되는 사업자는 내년 1년간 개인택시를 장애인 전용 택시로 운행하게 되고, 해당 택시는 공단에서 정한 차량 보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운행시간은 평일(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12시간이며, 오전 6시~오후 8시까지 출근시간(오전 6~8시까지)을 월 단위로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는 운행실적(콜건, 탑승거리, 탑승시간, 고객을 태우러 가는 시간)에 따른 수수료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며, 장애인 고객이 지급하는 요금은 전액 사업자의 수입이 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공단 홈페이지(www.sisul.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및 전화(02-2290-6474)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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