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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환경관련 위반 중소 배출업소 기술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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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환경관련 위반 중소 배출업소 기술진단
  • 정대섭
  • 승인 2016.12.0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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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양뉴스통신] 정대섭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6~8일까지 올해 하반기 단속 시 환경관련법을 위반해 적발된 배출업소로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13개소와 대기·폐수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10개소 등 중소 배출업소 23개소를 대상으로 환경관리 기술진단을 실시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번 기술지원단은 3개 반, 공무원 3명과 전문 인력 9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이들 업체에게 방지시설 설치·운영의 적정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문제점 파악, 전문가 원인분석에 따른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 모색, 환경관련 노하우 등을 지원하고 사후 현장 확인을 통해 이행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지원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가급적 환경관련법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나 심각한 환경오염 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27개 업체에 이어 이번 하반기 기술진단을 통해 중소업체에 대한 환경 기술지원, 신기술 정보 등을 제공해 반복 발생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차단하고 기업의 환경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기업 활동 과정에서 자칫 발생하기 쉬운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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