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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최순실 딸 정유라 고교졸업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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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최순실 딸 정유라 고교졸업 취소 '결정'
  • 이영철
  • 승인 2016.12.0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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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이영철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5일 최순실씨의 ‘교육농단’ 관련 학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최종 발표하고, ‘교육농단’을 바로잡기 위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고교 졸업을 취소 조치한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정유라씨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관련자 12명 전원에 대해 수사 의뢰하며, 체육 특기자와 생활기록부의 관리 방식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시 교육청은 “이날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개명 전: 정유연)씨의 출신학교인 C고교와 S학교(중학교 교과과정)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정씨에 대한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학사 관리와 성적 관리 상의 특혜를 광범위하게 발견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씨의 졸업을 취소하고, 출결 상황과 성적 등 생활기록부 기재 사항을 수정하며, 수상 자격을 박탈하고 수상 내역도 삭제하는 등 ‘교육농단’ 정정 조치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시 교육청은 특히 감사 결과, “정씨가 고교 3학년 재학중 출석인정결석(공결) 처리한 141일의 근거 공문서 가운데 최소한 105일에 해당하는 근거 공문서가 허위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은 ‘국정농단 의혹사건 국정조사 특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국회의원이 대한승마협회로부터 해당 훈련일지를 제출 받아 시 교육청과 함께 2014년 정씨의 출결 상황과 비교 분석한 결과, 출석인정결석처리의 근거가 된 대한승마협회의 협조요청 공문 가운데 62일 간의 국가대표 합동훈련과 43일간의 2014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씨는 고교 3학년 재학 기간 동안 최소한 105일 무단결석한 것으로 시 교육청은 판단했다.

시 교육청은 “정씨가 최소한 105일 이상 무단결석해 수업일수 193일의 2/3(129일)를 채워야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의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해 출석 일수 미달로 확인됐고, 공결 처리됐던 141일 가운데 허위 공문서에 기초해 공결 처리함으로써 무단결석으로 드러난 105일을 제외한 36일에 대해서도 보충 학습 결과 근거 자료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등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인정할 근거를 전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정씨의 졸업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에 비추어볼 때 정씨의 졸업 인정 취소가 마땅하므로, 서울시교육청은 정씨 출신학교에 감사 결과 처분 지시를 통해 출결 상황 정정 등의 과정을 거쳐 즉시 졸업 인정을 취소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달 16일의 감사 중간결과 발표 이후 졸업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서 10명의 변호사 가운데 7명이 졸업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제출했다.

이번 최종 감사결과에서 공결처리의 근거 공문서대로 실제 국가대표 합동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새롭게 밝혀짐에 따라, 당초 졸업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3명의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변화된 상황과 새로운 증거들을 종합해 다시 최종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다.

세 변호사들은 이 사안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 등의 결과를 지켜본 뒤 최종 답변을 줄 예정이지만, 다수가 ‘졸업 취소 가능’ 의견인데다 추가 자료도 확보한 상태이어서 졸업 취소 결정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또 이번 감사 최종 결과의 발표에 따라, 정씨에게 학사관리, 출결관리, 성적 처리와 수상 등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가 드러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전원 수사 의뢰해 ‘교육농단’의 실체가 정확하게 규명되도록 할 예정이다.

수사 의뢰 대상자는 최순실씨, 정유라씨, C고 7명, S학교 3명 등 총 12명이다. 또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는 규정과 원칙대로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며, 다만 이들에 대한 행정 처벌은 수사 결과가 확정되면 최종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감사관실은 이번 ‘교육농단’ 관련 학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드러난 생활기록부 기재 등 학사 관리와 성적관리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 전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체육특기자에 대한 출결관리, ‘공부하는 학생 선수’ 육성 강화 방안 등 제도 개선책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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