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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찬성 234, 반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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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찬성 234, 반대 56
  • 김영대
  • 승인 2016.12.0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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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최소 62명 찬성표’ 던져... “황 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박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좌)와 정진석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늘 빠져 나오고 있다.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9일 오후 3시 24분부터 시작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3시 59분 투표함을 열고 개표가 시작됐으며, 4시 10분 정세균 국회의장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가결됐다”고 밝혔다. 

우상호·박지원·노회찬 의원 등 171인이 지난 3일 발의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 보고 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나섰는데,  “박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한 주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순실 등 민간 비선조직이 국정을 농단하도록 하면서, 법치국가원칙을 파괴하는 등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는데, 청와대 간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 등에 대한 인사에서 최순실 등이 추천한 인물을 기용함으로써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조) 등도 위배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과정에서 대기업 총수와 면담하면서 민원을 받고, 재단출연금을 납부하는 시기를 전후해서는 대기업들에게 유리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형법상 뇌물수수죄, 제3자 뇌물수수죄에 해당하는 법률을 위배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우리는 지금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면서 “사사로운 인연이 아닌 오직 헌법과 양심, 역사와 정의의 기준으로만 판단해서, 원안대로 가결해달라”고 당부했다.

탄핵안 통과 이후 4시 45분 국회를 출발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탄핵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으며, 즉시 박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는 정지됐으며 국정운영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표결이 끝난 후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늘 국회는 박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켰다”며 “찬반여부를 떠나 여야 의원을 비롯해 엄중한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 마음 또한 무겁고 참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탄핵안이 가결된 이상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한다"면서 "공직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민생을 돌보는 일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금 이 순간부터 국회도 국정의 한 축으로서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민심에 부응하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는 참석했으나 표결에는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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