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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판사, '한미FTA 청원서' 대법원장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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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판사, '한미FTA 청원서' 대법원장에 전달
  • 강경훈
  • 승인 2011.12.05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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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태스크포스 구성'을 주장한 김하늘(43.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이르면 오는 6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한미FTA 청원서'를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를 인용한 5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 동의한 판사 175명의 이름을 정리해 주말 이틀 동안 청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르면 6일 대법원장을 만나는 일정으로 대법원 쪽과 조율해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서 대법원 관계자는 "'청원법'상 사법부가 한미FTA 사무처리의 당사자인지 부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청원서는 대법원장에게 연구반을 만들자는 '건의'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청원서가 전달되지 않았으며 제출되면 검토는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김 부장판사를 만날지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의 글에 일선 판사 175명이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며 동조한 데 대해서는 사법부 내에서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그만큼 한미FTA ISD 조항이 사법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위기 의식이 법관들 사이에 팽배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김 부장판사가 지난 1일 코트넷에 글을 올린 지 하루만에 조회수가 1천700건에 이르렀는데, 전체 판사 수가 2천400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조회수다. 공개적으로 찬성 의견을 댓글로 표명한 판사가 175명이라는 사실도 '이례적'이다.

한편 지난 4일 현직 부장검사가 김 판사의 FTA청원 추진을 반박하는 글을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려 눈길을 끌기도 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김용남(41.사법연수원 24기) 부장검사는 이날 "한미FTA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법원행정처에 두도록 대법원장에게 청원하겠다는 것은 백번을 양보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국가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한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썼다. [민중의소리=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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