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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하반기 식·의약품 안전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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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하반기 식·의약품 안전정책 소개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3.07.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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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가공품 제조·판매 허용 등 새로운 제도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식품분야는 △‘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 운영 △주류 제조면허자의 식품제조·가공 영업자 포함 △정육점 등에서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제조·판매 허용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7월부터는 기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 분산·운영되어 왔던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가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로 통합되어 관할 구역 혼선 등으로 인한 민원불편 해소 및 소비자 제보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

통합신고센터는 식품관련 학과 전공자와 상담업무 경험자로 구성된 전문 인력이 배치되며 신고 된 실마리 정보는 취합·분석하여 기획감시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주세법상 주류 제조면허자의 경우 7월부터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로 포함되어 식품안전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우수한 품질의 주류를 제공하게 된다.

또 여름철 해외여행객이 급증함에 따라 인천공항 출국장 및 면세점 등 여행객 주요 이용시설 전광판에 외국 위해 식·의약품 안전정보를 상시 제공함으로써 외국 위해 식·의약품의 무분별한 구매·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한다.

정육점 등 식육판매업소에서 수제 햄·소시지, 돈가스 등 식육가공품의 직접 제조·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다양한 식육가공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축산법에서 정하는 한우, 토종닭 등과 같이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혈통을 가진 가축의 경우 제품에 ‘토종가축’ 표시(‘13.10.6 부터)가 가능하게 되어 대형마트 등에서 소비자의 제품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의약품 정책은 △에어로솔제 등 의약품의 1회 사용량 표시 △한약재 품질 실험실 개방 운영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면제 범위 확대 등이다.

분무식 에어로솔제 등 의약품의 경우 용기 및 포장에 성분 표시를 1회 사용량(기존 : 1통, 100㎖)으로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의약품 사용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한약재의 품질수준 향상 및 고가의 실험장비 구입 등에 따른 영세 한약재 제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약재 품질 실험실이 개방 운영된다.

허위·과대 광고 우려가 낮은 의료기기들을 중심으로 광고사전심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관련 업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국민행복과 민생안전의 기초인 먹을거리 안전 확보를 통한 국민 건강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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