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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어린이활동공간 내 ‘납’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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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어린이활동공간 내 ‘납’ 관리 강화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3.07.0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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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
앞으로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에서 도료나 마감재료에 함유된 납의 상한기준이 강화된다.
 
아울러 환경성질환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센터에 대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환경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환경부의 실태조사 결과(2012년), 도료나 마감재료에 함유된 ‘납’의 경우, 법적 허용기준(0.1%)을 초과한 시설이 24%나 되며 최대 9.5%까지 검출되어 납에 대한 특별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이 함유된 도료에 지속적으로 노출(피부접촉, 섭취 등)되면 성장발육장애 및 학습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어린이집 등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에 납이 많이 함유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납에 대한 법적 관리기준을 강화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실 등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에 함유된 납의 상한기준(0.06%)을 신설했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개정은 도료나 마감재의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이고, 납이 0.06%이하이다.

위반시 개선명령, 개선명령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둘째 환경성질환에 대한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고자 환경보건센터에 대한 성과평가 시스템(정기·종합평가)을 도입하고,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비했다.

특히 환경보건센터에 대한 매년 정기평가와 5년 단위의 종합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사업성과가 부실한 센터에 대해서는 예산 감액 뿐만 아니라 지정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보건센터는 환경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인하대병원 등 13곳 지정·운영, 평가기준은 정기평가 결과 3년 동안 2번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종합평가 결과 미흡한 경우 지정 취소 등, 평가절차는 평가실시 3개월 전까지 평가기준 및 시기 등을 센터에 통지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납 등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보건센터의 연구 성과제고를 통한 환경성질환에 대한 예방·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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