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현금 등 훔쳐, 상습 절도 혐의
[당진=동양뉴스통신]김종익 기자=충남 당진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 10분께 송악읍 A아파트 1층 베란다 창문을 강제로 열고 침입해 카메라와 현금 등을 훔친 B(46)씨를 상습 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
10일 당진경찰에 따르면, B씨는 절도 등의 범죄로 복역하다 2011년 출소 후 취업했으나, 과소비로 생활이 어렵게 되자 최근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B씨는 CCTV를 피하고자 범행 장소를 미리 물색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경찰 관계자는 "집을 비울 경우 반드시 문을 잠그고 거실이나 집안 한곳에 전등을 켜놓아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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