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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 기간 연장' 특검법 개정안 의견서 국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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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 기간 연장' 특검법 개정안 의견서 국회 전달
  • 손수영
  • 승인 2017.02.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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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黃 권한대행, 특검 연장여부 수일 내 입장 밝혀달라"
검찰 로고

[서울=동양뉴스통신] 손수영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4일 수사 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측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국회 쪽에서 수사 기간 연장 관련 요청이 왔는가란 질문에 "특검법 개정안 관련해 의견 요청이 왔었고, 그에 대해 저희들이 의견서를 작성해 이미 보냈다"고 전했다.

이 특검보는 "내용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작성해 보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3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검의 시한 연장 문제에 대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연장여부에 대해 수일 내로 입장을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장하지 않겠다면 국회에서 법으로 연장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은 이르면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해 영장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관계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도 같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후 예정된 다른 대기업들의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간을 고려했을 때, 다른 대기업 수사 여부가 수사하기가 불가능해보인다"며 "다른 대기업에 대한 공식적 수사는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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