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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자동차 구조변경 취득세 미신고분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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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자동차 구조변경 취득세 미신고분 추징
  • 오효진 기자
  • 승인 2013.07.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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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건 8600여만 원 일괄 부과
충북 청원군은 7월 자동차 구조변경 취득세 미신고분을 일과 부과했다.

군은 지난 6월 일제조사를 통해 관내 구조변경 차량 1800여 대 중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510대에 대한 취득세 8600여만원을 16일 직권 고지했다.

자동차 소유자는 원동기, 적재량, 차체변경(탑‧탱크로리‧유압크레인 설치 등) 등 구조 변경시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신신고‧납부해야 한다.

취득세 세율은 구조변경 가액의 2%이며, 구조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산출세액×20%)와 지연일수에 따라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3/10,000)를 추가 부담해야한다.

자진신고를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증과 구조변경에 들어간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법인장부 등)를 지참해 청원군 재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를 차량 구입 시에는 납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자동차 구조 변경시 기한 내 자진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청원군청 재무과(043-251-374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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