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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사천경찰서,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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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사천경찰서,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
  • 박종운
  • 승인 2017.02.20 0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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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흡연 NO, 금연 YES
사천시(사진=사천시 제공)

[경남=동양뉴스통신] 박종운 기자= 경남 사천시 보건소는 오는 27일~다음달 11일까지 시민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서와 한국외식업 시지부 합동으로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20일 시 보건소에 따르면, 금연지도원 6명을 위촉해 공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금연구역에 대한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감시 활동 및 계도, 금연홍보 캠페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휴일 또는 주·야간으로 금연지도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공중이용시설 사업주는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및 스티커 미 부착, 손님에게 재떨이나 종이컵 등 재떨이 대용품 제공 등이 드러나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국민건강증진법에 지정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는 10만 원 과태료, 조례로 지정 고시지역은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 기간을 맞이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예방 및 지역사회의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지도원의 단속 강화와 캠페인 전개 등 금연예방 홍보 활동을 적극 펼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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